[경남소식] '웰니스관광클러스터' 첫 사업지로 경남도 선정

입력 2018-05-09 17:23  

[경남소식] '웰니스관광클러스터' 첫 사업지로 경남도 선정

(창원=연합뉴스) 경남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웰니스관광클러스터' 구축 공모사업 첫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국정과제인 웰니스관광의 거점을 육성하는 웰니스관광클러스터는 지역 내 건강·휴양 등과 관련된 관광자원들을 연계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지난 2월 웰니스관광클러스터 사업설명회 참석 직후 산청·함양·합천·거창·통영·거제·고성 등 7개 지자체, 경남항노화주식회사, 경남대 등 관련 기관과 수차례 회의를 열고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 점검을 거쳐 웰니스관광클러스터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도는 앞으로 국비 4억원을 포함해 모두 8억원으로 도내 휴양 관광지, 치유 관련 시설 등에서 체험할 수 있는 웰니스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홍보하고 웰니스관광 전문가도 양성한다.
도는 산청·함양·합천·거창을 중심으로 한 '한방 항노화 웰니스관광'과 통영·거제·고성의 '해양 웰니스관광'을 연계해 경남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웰니스관광클러스터의 거점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사업용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 지원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도내 사업용자동차의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비를 지원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에 24억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차량은 도내 사업용 자동차 중 길이가 9m 이상인 승합차와 총중량 20t 이상 화물·특수차다. 차량 1대당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의 80%(대당 40만원 한도)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장착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운송사업자가 성능·물리규격 시험을 통과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고 장치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을 차량 등록지 시·군 교통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허동식 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사업용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일반화되면 이들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운전 중 차량이 차로를 벗어나면 운전자에게 진동이나 소리로 경고하는 장치로 피로와 졸음운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오는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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