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충북 교육감 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신문광고를 한 모 단체 대표 A씨와 공모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말 충북의 3개 일간지에 교육감 예비후보 C씨를 반대하고, D씨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단체는 C씨와 D씨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다 성사되지 않자 이런 광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인사장, 벽보 등을 배부, 살포, 상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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