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을 판 20대 남성이 검찰에 붙잡혔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안모(22)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안씨는 올 초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수 명에게 필로폰을 판 혐의다. 안씨의 집에서는 필로폰 3.3g과 대마 46.3g도 발견됐다.
조사결과 안씨는 필로폰과 대마 등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해 페이스북에 광고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본 구매자가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면 정해진 장소에 필로폰을 가져다 놓는 수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안씨가 필로폰과 대마를 확보한 경위를 추궁하는 한편 구매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태형 차장검사는 "마약사범끼리 비밀스레 거래되던 필로폰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SNS에서 유통되고 있다"며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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