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친형 살해 40대 아들 징역 18년

입력 2018-05-10 10:11  

국회의원 친형 살해 40대 아들 징역 18년
재판부 "아버지 잔혹하게 살인…죄책 무거워"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살해된 피해 남성이 주광덕 국회의원의 친형이어서 관심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주모(40)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 대납을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흉기 등을 사용해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 수단, 방법,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 2월 26일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62)를 둔기로 때린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던 주씨는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다툼이 생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주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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