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모임서 알게된 재력가 해외로 유인해 정킷방서 사기도박

입력 2018-05-10 11:17  

골프모임서 알게된 재력가 해외로 유인해 정킷방서 사기도박
법원, 사기 혐의 30대 여성에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선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온라인 모임에서 만난 재력가를 해외 카지노로 유인한 뒤 사기도박을 벌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골프연습장 직원 A(39·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0∼21일 캄보디아 한 호텔 카지노 VIP룸(일명 '정킷방')에서 재력가 B씨가 바카라 도박을 통해 잃은 8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정킷방은 카지노 업체에 돈을 주고 장소를 빌려 VIP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설 도박장이다.
A씨는 평소 온라인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B씨에게 해외 골프 관광을 함께 가자며 캄보디아 현지 총책이 운영하는 정킷방으로 유인했다.
이후 손기술을 미리 익힌 현지 딜러들과 함께 패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블랙카드'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였다.
B씨는 A씨가 잃은 돈을 대신 회복해주겠다며 도박판에 참여했다가 A씨 일당의 사기 수법에 당했다.
B씨는 자신의 여권까지 맡기고 카지노 측 '꽁지'로부터 8천200만원을 빌려 도박을 했다가 모두 잃었다.
A씨는 B씨와 함께 도박을 하며 판을 키워주고 그가 잃은 돈의 50%를 나눠 가지기로 총책 등과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스킨십 등을 통해 이성적인 호감을 품게 한 뒤 피해자를 (해외) 도박판으로 유인했다"며 "(공범들과) 영화를 방불케 하는 정교한 분업을 통해 골프 외유를 빙자한 사기도박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인책이긴 하지만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남편 없이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고 주범들에게 이끌린 종속 관계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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