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노사정협약 제안

입력 2018-05-10 11:32  

한국노총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노사정협약 제안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사정 3자가 '일자리연대협약'을 체결할 것을 10일 제안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정부와 사용자단체에 일자리연대협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사회적 합의 결과를 현장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며 "정부에는 더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 대책은 늦어지고 있고 산업 현장의 불안과 우려는 날로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법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할 때 임금보전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기업에도) 신규 인력 채용과 작업 공정 개편에 수반되는 설비투자, 신규채용 인건비 부담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시내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의 경우에는 당장 7월 1일부터 운행 차질로 인한 교통대란이 예고되고 있다"며 "여전히 특례업종으로 남아있는 병원에서는 장시간 노동으로 환자의 생명·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 취지와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시행 유예, 특례업종 추가, 노동시간 적용 예외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 등 터무니없는 제도 개악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총력 투쟁으로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산하 조직에 ▲ 연장 노동 포함 주 52시간제 전면적 조기 도입 ▲ 실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편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 노동시간 상한제 및 적정 인력 확보 ▲ 생활 수준 저하 없는 적정 임금 확보 ▲ 포괄임금제 남용 등 위법한 노동시간제 철폐 등 현장 대응 지침을 내려보냈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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