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소집수당 한도 4시간→8시간…산불진화 처우개선

입력 2018-05-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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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소집수당 한도 4시간→8시간…산불진화 처우개선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 소방본부는 하루 최대 4시간만 지급하던 의용소방대 소집수당을 8시간까지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8일 개정·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강원도 소방본부는 대형 산불현장에 장시간 투입돼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관련 규정 개정을 중앙부처에서 지속해서 건의하고 처우개선을 전국 단위 회의 때마다 요청했다.
강원도 의용소방대원들은 지난해 3월과 5월 강릉·삼척 산불 발생 때 생계를 제쳐놓고 현장에 달려가 며칠간 밤을 새우며 소방활동에 참여하는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약했다.
하지만 소집수당을 하루 최대 4시간만 줄 수 있어 활약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
이흥교 도 소방본부장은 "소집수당이 현실화됨에 따라 대형화재 등 장시간 지속하는 재난현장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conany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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