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자신이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문홍주 부장판사는 10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6시 30분께 119구급차량 안에서 자신의 아내를 가고 싶은 병원이 아닌 곳으로 이송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급대원 B씨의 목을 조르고 이마로 얼굴을 3차례 들이받았다.
또 발로 B씨의 정강이 등을 5차례 차는 등 119구급 후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긴급한 업무수행 중인 구급대원을 상대로 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 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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