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선거구민의 집을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 호소를 한 강원지역 기초의원 예비 후보자가 적발됐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초의원 예비후보 A(52)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과 같은 달 26일 도내 모 지역 선거구민의 집 28곳을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 1∼3월까지 선거운동용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해 경고를 포함해 2차례 행정 조치를 받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선관위는 "예비후보 등록 전 사전 선거운동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의적 선거법 위반 행위는 즉각 조사와 고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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