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이주는 막을 수 없는 흐름"

입력 2018-05-11 07:30  

[인터뷰]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이주는 막을 수 없는 흐름"
非검사 출신, 직년 9월 임명…국내 최고 외국인·난민 법률 전문가
"난민 신청 급증…효율적 심사 위해 임기내 난민심판원 도입 목표"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본격적인 세계화 흐름에 뛰어든 우리나라는 이제 국내 체류 외국인이 220만 명을 넘어서면서 명실상부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주의 시대'를 맞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의 문화·인종은 크게 다양해졌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중국 동포나 고려인, 난민 등과 관련된 기사 댓글의 대다수는 이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혐오성 발언과 비난으로 채워지기 일쑤다. 일각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이 과도하고 이로 인한 역차별이 발생한다며 다문화 정책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차규근(5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세계인의 날(5월 20일)을 앞두고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을 배척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국인 인권과 국민 권익이 서로 침해하지 않도록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외국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주는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라며 "'국내 거주 외국인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면서 어떻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와 같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비(非) 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임명된 차 본부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한국이민학회 이사, 중국동포연합중앙회 한국 측 고문 변호사 등으로 활발히 활동한 국내 최고의 외국인·난민 분야 법률 전문가다.
2006년 외부 개방 공모를 거쳐 법무부 국적·난민과장으로 5년간 활동한 이력이 있는 그에게 법무부는 낯선 공간이 아니다.
그런데도 차 본부장은 "제가 법무부에 근무했던 2007년 국내 출입국자수는 3천900만 명 정도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자료를 보니 이 숫자가 두 배 넘게 늘었다"며 "외국인 관련 업무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인권 보호, 효율적인 이주민 정책을 통한 국익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차 본부장이 부임 후 한 일 중 하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을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바꾼 것이다.
차 본부장은 "외국인 정책은 이들의 인권·권익 보호도 중요한데 그동안은 지나치게 '관리'에 치중된 측면이 있다"며 "좀 더 객관적인 명칭을 사용해 두 가지 업무를 모두 추진한다는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런 취지를 이해해주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로 급증하는 난민 신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난민심판원 도입을 꼽았다.
차 본부장은 "현재 난민위원회는 비상설기구인데 난민 신청자 수가 크게 늘어 신속한 업무 처리가 힘들다"며 "난민심판원을 만들어 난민 신청 검토를 상설화하면 전문성도 축적이 가능하고 진짜 난민도 더욱 빨리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뉴질랜드도 2000년대 초반 난민 신청이 급증해 난민심판원을 만들었다"며 "난민신청자의 의견을 충실히 듣다 보니 제도 도입 초반엔 심사 기간이 이전보다 더 길어졌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절차도 빨라지고 불인정 결정이 나도 신청자가 바로 승복하는 경우도 많아져 결과적으로 신청자 숫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부연했다.
오랜 기간 이주민 인권 문제에 매달려온 차 본부장은 그동안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로 고려인 4세 학생의 국내 체류 허가 사례를 언급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고려인 4세 여학생이던 K양(17)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 어머니가 미혼인 상태에서 태어났고, 2011년 어머니가 사망하자 고려인 외할머니를 따라 한국에 입국해 강원도의 대안학교에 다녔다.
이후 K양은 국내의 유일한 후견인이던 외할머니가 갑자기 사망하고 연고자가 없어지면서 불법체류 상태가 됐고, 해당 학교 직원으로부터 이러한 소식을 들은 법무부는 지난 2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에 안건으로 K양의 사례를 상정해 그의 국내 체류를 허가했다.
차 본부장은 "국내 체류가 허가된 이후 학교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다"며 "K양의 얼굴이 너무나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뻤다"며 환하게 웃었다.
sujin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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