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 혐의 30대에 집행유예 2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네이버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이 담긴 개정정보를 대거 사들여 추천수를 조작한 30대 공무원시험 준비생(공시생)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5∼23일 인천시 연수구 한 회사 사무실에서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해 네이버 사용자 640명의 이름·연락처·아이디·패스워드 등 개인정보를 1건당 400원에 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640명의 개인정보로 네이버 지식공유 서비스인 '지식인'에 접속해 보험 관련 글 추천 수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4년에도 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290건을 건네받아 벌금 70만원을 낸 전력이 있으며 2016년에는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현재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장 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매한 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홍보 글 등을 쓰거나 작성된 글을 추천했다"며 "구매한 개인정보의 양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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