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에 흉기 휘두르고 방화한 여성 11개월만에 검거

입력 2018-05-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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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에 흉기 휘두르고 방화한 여성 11개월만에 검거
여자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범행…가명 쓰고 식당일 전전하다 덜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동거남과 여자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상처를 입힌 뒤 도주한 50대 여성이 11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와 특수상해 혐의로 A(57·여)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전 3시께 부산 동래구의 동거남 B(55) 씨 집에서 여자 문제로 다투던 중 B 씨가 집을 나가자 홧김에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주방 흉기를 들고 뒤쫓아가 휘둘러 B 씨 손에 큰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손을 다친 B 씨와 함께 돌아오다가 집에서 연기가 치솟고 소방차가 출동한 것을 보고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불은 소방대원의 신속한 진화로 이웃집으로 번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경남 창원으로 도주해 2달간 노숙생활을 한 뒤 식당에서 일용직 종업원 생활을 전전하며 숨어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가명을 사용한 것은 물론 몸이 아파도 병원 진료도 받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명수배를 내리고 A 씨 소재를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창원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A 씨를 도주 11개월 만에 붙잡았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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