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신사동호랭이' 회생계획안 인가…10년간 빚 갚기로

입력 2018-05-10 18:15   수정 2018-05-10 18:39

작곡가 '신사동호랭이' 회생계획안 인가…10년간 빚 갚기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원이 유명 작곡가 '신사동호랭이(본명 이호양)'에 대한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이씨의 채무 변제 계획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102단독 이지영 판사는 10일 오후 이씨에 대한 회생 절차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씨가 진 빚 중 70%를 향후 10년에 걸쳐 변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나머지 빚 30%는 면제됐다. 이씨는 향후 저작권 수입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오전까지도 가결 요건에 이르는 채권자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지만 재판부가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걸그룹 이엑스아이디(EXID)를 데뷔시킨 이씨는 지난해 9월 17억원 상당의 채무를 진 상태에서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이씨 측은 당시 "사업 지인으로부터 비롯된 채무가 발생했고, 또 다른 업체에 빌려준 자금까지 회수하지 못하면서 회생 신청을 했다"며 "채무 탕감 목적이 아니라 변제기일을 조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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