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전 감독도 '혐의없음'…'성추행 허위 폭로' 직원만 기소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박현정(56)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던 서울시향 직원들의 주장이 대부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음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의 2년 전 경찰 수사결과와는 상반되는 결론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황병주 부장검사)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은 서울시향 직원 10명 가운데 9명을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시향 직원들의 호소문 작성과 배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과 그의 부인 구모(70)씨도 함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이 언론사 등에 배포한 '호소문' 내용의 일부가 허위사실이지만, 대부분 직원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호소문 내용 가운데 직원들에 대한 일상적 폭언 및 모욕적 발언, 인사 전횡 등의 내용은 대부분은 진실이거나 직원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내용과 서울시 감사 결과,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토대로 이렇게 결론 내렸다.
직원들에게 박 전 대표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공인의 업무능력과 자질 등에 관한 내용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검찰은 직원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모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다만 박 전 대표가 외부 협력기관과 저녁 자리에서 남자 직원 곽모 씨를 상대로 성추행을 시도했다는 호소문 내용은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이 부분에 관여한 곽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곽씨는 이미 무고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박 전 대표와 직원들의 다툼은 2014년 12월 직원 10명이 "박 전 대표가 단원들을 성추행하고 폭언·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언론 등에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2016년 3월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음해하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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