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에서도 민간이 투자자를 유치해 공공사업을 하고 성과 목표를 달성하면 자치단체로부터 성과보상금을 받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이 본격화한다.
부산시는 공공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방정부 재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도입하기로 하고 '부산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을 보면 부산시장은 사회성과보상사업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해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마친 뒤 독립된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보상계약에서 정한 성과보상금을 지급한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쑥쑥, 무럭무럭' 우리 아이 발달지원 프로젝트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주의' 또는 '정밀검사 필요' 진단을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방문형 발달지원 교육과 상담, 소그룹 부모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발달장애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확대해 복지, 교육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혁신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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