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발생한 후유장해, 보험 종료후 진단도 인정"

입력 2018-05-11 09:20  

"보험기간 발생한 후유장해, 보험 종료후 진단도 인정"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보험기간 발생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라면 보험 종료 후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금고에 1년간 가입한 단체자전거공제와 관련, 공제기간 발생한 상해로 치료받다가 공제기간 종료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면 후유장해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A(39)씨가 2015년 4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손목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이후 치료를 이어가던 중 2016년 11월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A씨 지자체는 2014년 7월 새마을금고에 1년 만기 단체자전거공제를 가입한 상황이었다. 해당 보험의 공제기간은 2015년 7월 종료됐다.
A씨는 보험 만기 이전에 청구한 상해 공제금은 받았지만, 후유장해 공제금은 보험 공제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
새마을금고는 후유장해 진단도 보험기간에 발생해야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약관 규정을 준용하더라도 상해 후 1년 이내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A씨는 상해 후 1년 6개월 후에야 진단을 받았으므로 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새마을금고 입장이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새마을금고 주장대로라면 가입 후 최초 6개월 안에 다친 사람만 후유장해 공제금을 받게 돼 지자체는 1년간의 보험료를 내고도 6개월만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유사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 보험기간 발생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기간 이후에 진단이 확정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된 점 등을 고려해 후유장해 공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보장 기간이 비교적 짧은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기간 종료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gatsb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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