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대아파트 보증금 매년 5% 인상 계약은 불공정"

입력 2018-05-11 10:00   수정 2018-05-11 10:03

공정위 "임대아파트 보증금 매년 5% 인상 계약은 불공정"

세흥건설 임차계약서서 불공정 조항 적발…시정권고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중견 건설사인 세흥건설이 매년 임대보증금을 무조건 5% 인상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흥건설의 충남 천안 '백석 중흥S-클래스'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서에서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임대아파트는 236세대 규모로, 2014년 입주를 시작했다. 5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된다.
공정위는 임대차계약서의 '최초 계약 1년 경과 후부터 매년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한다'는 조항이 관련 법에 규정된 임차인의 권리를 이유 없이 배제한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료 증액 때 연 5% 범위 안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차계약서는 또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할 때 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부당하게 임차인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고 있다며 역시 무효로 봤다.
일반적으로 계약 해제 위약금은 계약 기간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분과 월 임대료를 합산한 임대료 총액의 10%로 정한다.
이번 임대차계약서 심사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체로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해 진행됐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주택임대차 거래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주택임차인의 권익이 강화되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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