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성범죄 규명' 5·18 특별법에 담는다

입력 2018-05-11 10:31  

'계엄군 성범죄 규명' 5·18 특별법에 담는다
손금주 의원,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발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성범죄 규명을 조사 범위에 포함하는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무소속 손금주(나주·화순) 의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당시 군이 자행한 성범죄 실상도 조사하도록 한다.
1980년 5월 항쟁에 참가한 여성들이 계엄군에게 당한 성범죄는 최근 피해 당사자 증언으로 잇따라 드러났다.
지난 10일 광주 5·18자유공원 야외광장에서 개막한 '5·18영창 특별전-스물세 개의 방 이야기'에는 항쟁 당시 전남도청에 안내방송을 했던 김선옥 씨가 계엄군에게 당한 성폭행 증언이 소개됐다.
전시된 내용에 따르면 전남대 4학년 학생이었던 김 씨는 광주 금남로 서점을 찾았다가 항쟁 대열에 합류했다.
도청에서 학생수습위원으로 활동했고, 항쟁이 끝나고 나서 합동수사대에 붙잡혀 상무대 영창으로 끌려갔다.
김 씨는 자신을 취조했던 수사관이 9월 5일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석방하는 날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고 증언했다.
5·18 당시 계엄군 만행을 알리고자 거리방송에 참여한 차명숙 씨도 505보안대와 상무대 영창 등을 거치며 성고문 등 갖은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국가가 저지른 성폭력을 따로 조사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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