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11일 인터넷 언론사인 '경북일일신문', '김천인터넷뉴스', '김천일보'에 대해 각각 경고, '대한뉴스'에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경북일일신문'의 4월 22일자 'A당 공천 첫 단추 잘못 끼운 거 알지…그러다 새 된다' 제하 보도가 과거 도시계획도로 지정과 경주시장 B 예비후보자의 당시 공적 지위 간 연관성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일부 단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B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천인터넷뉴스', '김천일보', '대한뉴스'의 경우 경북지사 C 예비후보자의 선거 관련 행보, 정견, 공약 등만 상세히 보도하는 등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천인터넷뉴스'와 '김천일보'는 지난 2월에도 이와 유사한 사유로 주의 조치를 받았고, '대한뉴스'도 지난달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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