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법원에 제출하며 용서해줬는데 내연녀 무참히 살해(종합)

입력 2018-05-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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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법원에 제출하며 용서해줬는데 내연녀 무참히 살해(종합)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내연남의 폭력성 때문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았던 여성이 최근 해당 남성을 용서하고 동거하던 중 결국 살해당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1)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9시 38분께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내연녀 B 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차를 타고 범행 현장을 빠져나가는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명수배를 내려 추적했다.
A 씨는 경북 경주까지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B 씨는 내연남 A 씨의 집착과 폭력성 때문에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A 씨가 지난해 12월 B 씨의 차에 불을 질러 구속되면서 신변위협이 없어지자 피해자가 보호 해지를 요청했다.
두 사람은 올해 2월경 재회한 것으로 알려진다. B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A 씨가 집행유예로 출소했고 이후 함께 동거를 해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4월에 두 사람이 다툰 뒤 B 씨가 연락을 끊자 A 씨가 이후부터 문자와 전화 연락을 하며 집착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도 이런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동기와 사건 경위는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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