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앞선 차량의 뒤에 바짝 붙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후미 추돌에 의한 대형사고 예방 차원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암행순찰차량을 활용하거나 캠코더 영상 촬영을 통해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지난달 20∼28일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가 후미 추돌 사고로 이어지는 사고는 전국적으로 4건이 발생, 4명이 사망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봄 행락철 고속도로 통행량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많은 인파를 태우고 운행하는 전세버스의 음주 운전과 버스 내 음주 가무 단속도 강화한다.
또 '도로 위 흉기'인 정비 불량 대형 차량의 단속은 물론 운수단체와 합동으로 안전 상태도 점검한다.
정인승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봄 행락철에는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큰 만큼 안전거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행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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