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00만원 수익" 300억대 가상화폐 투자사기범 징역 2년

입력 2018-05-13 08:20  

"하루 400만원 수익" 300억대 가상화폐 투자사기범 징역 2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미국, 중국 등지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하는데 소액주주로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9개월간 314억여 원의 투자금을 받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에게 징역 2년을, 공범 B(4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 B 씨는 부산 동래구에 구청 허가를 받지 않은 사무실을 차린 뒤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의 소액주주 투자자를 모집한다며 3천787명에게서 9천345차례에 걸쳐 314억1천9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오픈할 예정인데 소액주주 10만 명을 모집하고 있다"며 "계좌당 130만 원을 투자하면 소액주주 등재는 물론 거래소 수익 70%를 매월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큰소리쳤다.
이어 "매주 5만6천 원씩 10개월간 무조건 최소 200만 원을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6만∼21만 원의 수당도 지급하는 등 하루 최대 4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A 씨 등은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배당금과 수당을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사기를 계속해 투자자 대부분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A 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B 씨도 자금관리 등 핵심역할을 하고 유사수신 범행 기간과 규모가 작지 않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