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240% 폭리에 원금 2배 차용증 강요한 대부업자 검거

입력 2018-05-13 10:50  

연이율 240% 폭리에 원금 2배 차용증 강요한 대부업자 검거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원금 2배에 해당하는 차용증을 쓰게 하고, 연이율 240%의 폭리를 취한 대부업자가 검거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A(54)씨 등 공동설립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동래구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28명에게 9천150만 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240%의 폭리를 취해 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을 때를 대비해 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차용증을 쓰도록 강요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금액을 부풀린 차용증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압류해 법정이자를 초과한 이자까지 모두 받아낼 목적이었다"면서 "관할 지자체에는 해당 업체의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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