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인터넷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기를 하다가 적발돼 처벌받은 30대가 출소한 지 15일 만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7일부터 4월 4일까지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9명에게 104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죄로 붙잡혀 넉 달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5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면서 범행으로 번 돈을 불법 스포츠토토에 베팅해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에서 가상화폐 쿠폰이나, 생활용품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B(22)씨 등 3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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