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5285FB725E0002D90D_P2.jpeg' id='PCM20160128002500038' title='청소년 범죄 (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
부모가 합의 거부하자 경찰에 무고…거짓 진술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손형주 기자 = 중학생에게 자신의 지갑을 훔치도록 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부모를 협박, 돈을 뜯어낸 혐의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공갈 등의 혐의로 A(19) 군을 구속하고 B(16)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2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부산 서구 편의점과 PC방 등지에서 알고 지내는 중학생 7명에게 미리 가져다 둔 A 군의 지갑과 팔찌를 훔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했다.
이들은 이어 이들 중학생 부모에게 "당신 아들이 지갑과 금팔찌 등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변제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천2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7명의 부모 중 4명은 합의금을 A 군에게 건넸지만 3명의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경찰에 신고해도 상관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A 군은 피해자 행세를 하며 실제 중학생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A 군은 경찰에서 실제 절도를 당한 것처럼 진술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과 범행이 이뤄진 장소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이 허위 신고를 하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부모들에게 접근해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무고 혐의도 추가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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