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출산 출입금지 탐방로서 추락한 여성 등 3명에 과태료

입력 2018-05-14 10:40  

월출산 출입금지 탐방로서 추락한 여성 등 3명에 과태료




(영암=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출입이 금지된 탐방로를 들어갔다가 추락해 다친 50대 여성 등 3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4일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영암군 월출산 장군봉 일원에서 하산 중 미끄러져 추락한 탐방객 A(54·여)씨 등 일행 3명에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씨는 암벽에서 약 5m 추락해 머리, 어깨 등을 다쳤다.
공원사무소는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중형 헬기를 요청, A씨를 구조한 뒤 목포 한국병원으로 이송했다.
장군봉 일원은 출입금지구역이다.
김성태 탐방시설과장은 "샛길 등 비법정 탐방로는 추락·낙석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크며, 사고 발생 시 구조의 어려움이 높아 반드시 정규 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chog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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