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금지구역 산행 중 추락…다쳤어도 '과태료 10만원'(종합)

입력 2018-05-14 14:35  

국립공원 금지구역 산행 중 추락…다쳤어도 '과태료 10만원'(종합)
월출산 공원사무소 비법정 샛길 산행, 안전사고 우려·생태계 훼손


(영암=연합뉴스) 조근영 장아름 기자 = 국립공원 산행 중 출입이 금지된 탐방로(샛길)에 들어갔다가 추락한 50대 여성 등 3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샛길 불법산행은 생태계 훼손뿐 아니라 추락, 낙석 등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 해마다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일행 중 1명만 다쳤지만 탐방객에게 경감심을 준다는 의미에서 전체 입산자를 입건했다.
월출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월출산 장군봉 일원에서 하산 중 미끄러져 추락한 탐방객 A(54·여)씨 등 일행 3명에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암벽에서 5m가량 추락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 등을 다쳤다.
공원사무소는 영암 산림항공관리소에 헬기를 요청, A씨를 구조한 뒤 목포 한국병원으로 이송했다.
월출산은 바위와 급경사지가 많으며 특히 장군봉 일대는 산세가 험해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해 월출산에서 오물 투기 등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적발된 현황은 지도장 103건, 과태료 7건으로, 이 중 한 건은 출입금지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100여건이 넘는 위반 내용 중 출입 금지 위반은 10건 중 4건 가량으로 43%를 차지했다.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2013∼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국립공원 내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는 총 1만3천447건으로, 이 중 43%인 5천803건이 출입금지 위반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비법정 탐방로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사망 32건, 부상 187건에 달한다.
김성태 월출산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샛길 등 비법정 탐방로는 추락·낙석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크며, 사고 발생 시 구조의 어려움이 커 반드시 정규 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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