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성, 내달부터 사업자 점검 의무화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에서 트럭이나 버스 운전사는 내달부터 운전 전 수면부족이 확인되면 차량 운행이 금지된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전했다.
아사히는 국토교통성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등에 기초해 이런 내용의 개정 법규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운전사의 승무를 금지해야 하는 항목에 '수면부족'이 이번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사업자는 운전사의 건강상태와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할 때 수면이 충분했는지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수면 시간에는 개인차가 있어 구체적 시간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수면 부족 상태의 운전사 승무를 허용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
사업자 측은 운전사에게 수면 부족에 의한 집중력 저하 등 안전에 지장이 있는 상태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일본에선 2016년 히로시마(廣島) 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트럭 추돌사고로 사망한 운전사가 36시간 근무한 것으로 밝혀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사히는 버스업계에서도 방일 외국인 증가로 운전사가 부족해지면서 무리한 근무를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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