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조건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바꾸게 알선한 혐의…"공사대금 받은 것"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군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조건 등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바꾸도록 군 관계자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업자들이 '로비는 했지만, 그 대가로 돈을 챙기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대북확성기 입찰비리 사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사·설치업체 대표 안모(64)씨와 차모(55)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안씨와 차씨는 확성기 공급업체, 국군 심리전단 관계자 등과 공모해 확성기 입찰 과정에 필요한 제안서 평가항목이나 배점 등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바꾸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낙찰받은 업체로부터 41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2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았다.
안씨와 차씨의 변호인은 이날 국군심리전단 관계자에게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항목과 배점 등에 관한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는 등 입찰 과정에 관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입찰방해)는 대체로 인정했다.
그러나 낙찰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알선수수료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협력업체 대표로서 사업을 수주하려 활동한 것이지 수수료를 받으려 활동한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용역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허위 계약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대북확성기 주변에 설치되는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힘쓰고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차씨의 변호인도 "돈은 대부분 도급을 받아 실제 공사를 수행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5일 2회 공판기일을 열어 증인 신문 등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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