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운항장비 없이 고무보트 타고 낚시하다 갯벌에 갇혀

입력 2018-05-14 14:16  

야간에 운항장비 없이 고무보트 타고 낚시하다 갯벌에 갇혀
해경, 낚시꾼 3명 적발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 일몰 후 시간대 야간운항 장비 없이 고무보트를 탄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30)씨 등 낚시꾼 3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13일 오후 8시 23분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대교 북동방 1.5㎞ 해상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일 오후 1시께 옹진군 영흥도 장경리 해수욕장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해 해가 진 당일 오후 7시 30분 이후에도 계속 낚시를 즐겼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에 따르면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경우 허용된다.
A씨 등은 일몰 후에도 몰래 낚시를 하던 중 고무보트가 갯벌에 얹히는 사고가 나자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해경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A씨 등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해상에서 야간에 레저 보트를 운항하려면 반드시 야간 운항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