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낚시꾼 3명 적발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 일몰 후 시간대 야간운항 장비 없이 고무보트를 탄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30)씨 등 낚시꾼 3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13일 오후 8시 23분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대교 북동방 1.5㎞ 해상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일 오후 1시께 옹진군 영흥도 장경리 해수욕장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해 해가 진 당일 오후 7시 30분 이후에도 계속 낚시를 즐겼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에 따르면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경우 허용된다.
A씨 등은 일몰 후에도 몰래 낚시를 하던 중 고무보트가 갯벌에 얹히는 사고가 나자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해경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A씨 등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해상에서 야간에 레저 보트를 운항하려면 반드시 야간 운항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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