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새마을금고가 당뇨병과 관련한 질환 치료를 보장하는 공제 상품 2종을 내놨다.
새마을금고는 14일 당뇨병 관리 급여를 제공하는 '무배당 MG 당뇨에 더 주는 건강공제'(이하 더 주는 건강공제)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무배당 MG 건강하자 당뇨공제'(이하 건강하자 당뇨공제)를 출시했다.
더 주는 건강공제는 당뇨병 진단을 받지 않은 고객이 당뇨병 관련 주요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하루에 3만원씩, 수술 시에는 1회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당뇨병 진단을 받은 경우 5년간 매년 100만원씩 건강 관리 급여금을 지급한다.
건강하자 당뇨 공제는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위한 상품이다. 특약에 가입하면 당뇨병 관련 주요 합병증과 3대 질환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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