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한국거래소는 영업정지(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를 지연 공시했다는 이유로 차이나하오란[900090]을 15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4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차이나하오란에 벌점 7.5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
차이나하오란이 최근 1년 동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부과받은 벌점은 총 13.5점이다.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불성실공시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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