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사 비투기과열지구로 확대…"지방도 필요시 검토"
최종 위장전입자 가릴 때까지 6개월∼1년 걸려…"보완 필요"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5만5천여명의 청약자가 몰린 하남 감일지구의 포웰시티에 대해서도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치자이 개포'에서 시작된 위장전입 조사가 비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국토부는 지난 3일 1순위에서 5만5천여명이 청약한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에 대한 위장전입 직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위장전입 조사는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수 점수를 높이기 위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조부모 등을 동일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와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가 맞는지 등을 가려내는 것이다.
포웰시티는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한 민영 아파트로 시세차익이 크다는 소문이 돌며 총 2천96가구(특별공급 제외) 분양에 5만5천110명이 신청하는 등 청약자가 대거 몰렸다.
특히 최근 강남권에서 분양된 9억원 초과 아파트와 달리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아파트 당첨자의 청약가점은 평균 50∼70점대로 높았고, 3명의 만점(84점)자도 나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 아파트의 계약이 시작되는 이달 23일부터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견본주택에 나와 당첨자 및 계약자들의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위장전입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자는 검찰 권한의 지위를 받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의뢰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당초 위장전입 조사를 청약가점제 물량이 많은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최근 강남 등에서 벌인 위장전입자 적발이 성과를 내면서 비투기과열지구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청약 과열이 나타난 일부 지방에 대해서도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위장전입 단속으로 청약일정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3, 4월 초에 분양한 강남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논현 아이파크, 과천위버필드,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아이파크 등 5곳에 대해 위장전입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최근 이들 단지가 최근 예비당첨자까지 계약이 마무리됐음에도 아직 일반 1순위 당첨·계약자 중 위장전입 의심자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일반 1순위 계약자 중 위장전입자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고, 해당 물량은 미계약 처리돼 임의 분양으로 넘어간다.
건설업계는 정부·경찰 조사와 소명 기간, 재판 절차까지 감안하면 분양 시작부터 위장전입자를 최종 솎아내는 데까지 최소 6개월∼1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조사가 길어지면서 분양 대기자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청약 예정자는 "위장 전입자 가려내는 데 몇 달이 걸리니 최종 미계약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힘들고, 그사이 다른 아파트에 대한 청약 기회도 잃게 된다"며 "조사 결과를 앞당기던지 청약가점제 배점 조정 등을 위장전입 자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일단 청약가점제를 손질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가점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도 검토했으나 가점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가 많고, 위장전입 조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제도 자체를 바꾸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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