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률 위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2천730건 정비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한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75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 시행령은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웠을 때 과태료를 최고 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상위법령과 다르게 과태료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위법령에 반하는 절차를 규정한 과태료 자치 법규 규정 2천730건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2016년 기준 징수된 각종 과태료는 1천410만건에 8천100억원 규모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재처분인 만큼 반드시 법률에 부과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또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행안부가 조례 등 자치법규에서 과태료 액수를 정한 사례를 검토한 결과 법령의 위임이 없는데도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과 다르게 정한 규정이 320건으로 나타났다. 상위법령에 과태료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도 자치법규에서 금액을 훨씬 높여 규정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법률에 과태료 체납 때는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게 돼 있지만 5%로 규정하거나 이의신청 기간이 60일로 규정돼 있는데도 그보다 짧은 30일로 정한 규정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지 않은 사례도 1천866건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았는데도 과태료 부과 절차를 정한 자치법규 113건은 전면 폐지하는 등 위법한 자치법규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치법규에 있는 잘못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해 위법한 자치법규로 주민의 재산권이 쉽게 침해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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