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양양군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운영한다.
15일 양양군에 따르면 안전한 먹거리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와 관련해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에 따라 농업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민·관 합동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전담팀은 양양군농업기술센터와 6개 읍·면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속초양양사무소,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 양양군사무소 관계자들로 구성되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맡기로 했다.
전담팀은 분기별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에 대한 농업인 교육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시행해 농가 혼란을 막고 애로사항을 없애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란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 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의 농약은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제도다.
농약허용물질목록에 없는 농약 성분이 농산물 1㎏당 0.01ppm이라도 검출되면 해당 농산물은 출하가 금지되고 생산 농업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0.01ppm/㎏은 가정에 설치된 일반 욕조에 스포이트로 농약 한 방울 정도를 떨어뜨렸을 때의 농도로, 사실상 불검출 수준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농가가 발생할 우려가 큰 실정이다.
안기석 양양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에 대응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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