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4BB9234EB500003D0A_P2.jpeg' id='PCM20150224004800002' title='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caption=' ' />
내일부터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금융사 핵심업무 위탁 허용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당국이 예금 수입과 대출 심사 등 금융사의 핵심업무를 혁신할 핀테크 기업을 모집한다.
선정된 기업은 자체 개발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금융사와 함께 시범 운영해볼 기회를 얻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지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금융사와 함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도해볼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공인한 핀테크 기업이다.
금융사가 핀테크기업 등 지정대리인에게 예금 수입이나 대출·보험 심사 등 금융사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면 양사가 협력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해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금융사 본질적 업무는 외부 위탁을 원천 금지한 규정을 고쳐 금융위가 지정한 대리인에게는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6241E7F8A2001079B4_P2.jpeg' id='PCM20180320007488887' title='핀테크 [게티이미지뱅크 제공=연합뉴스]' caption=' ' />
이 제도를 도입하면 금융사는 새로운 서비스 관련 고객 만족도를 살펴볼 수 있고, 핀테크 기업은 자신들이 개발한 서비스의 현실화 가능성을 검증해볼 기회를 얻는다.
금융위는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는다.
앞으로 두 달간 서비스 혁신성, 소비자 혜택, 사업자의 테스트 준비상태 등을 중점 심사해 지정대리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주홍민 전자금융과장은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이전에 제한적으로나마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