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자유한국당이 '언론통제' 논란을 빚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남북정상회담 관련 보도 권고와 관련해 방심위 관계자와 국무조정실 공무원을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방송법 위반 혐의로 강상현 방심위 위원장을 포함한 직원 3명과 국무조정실 공무원 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당은 고발장에서 방심위가 '속보와 단독보도에 급급해 잘못된 보도를 전하는 일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보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무조정실 공무원이 보도지침 작성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방심위는 지난달 26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확인되지 않는 취재원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추측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취재·보도 권고사항을 발표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언론통제' 비판을 산 바 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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