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원세훈 재판…예산유용·뇌물 등 추가기소(종합)

입력 2018-05-15 15:32   수정 2018-05-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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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원세훈 재판…예산유용·뇌물 등 추가기소(종합)
'댓글사건' 징역 4년 확정…'사이버 외곽팀' 사건 등 재판 계속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자금 유용 및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됐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원 전 원장을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2010∼2012년 대북 업무에 쓰도록 책정된 대북공작금 10억원가량을 빼돌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쓴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를 받는다.
국정원은 당시 김 전 대통령이 미국에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해외 풍문을 확인하고자 원 전 원장 지시에 따라 '데이비드슨'이라는 작전명을 붙여 뒷조사를 벌였다.
2011년 말엔 사행성 도박게임 '바다이야기' 사건에 연루돼 해외 도피 중이던 A씨가 노 전 대통령 측근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풍문을 듣고 그를 국내에 압송하는 일명 '연어' 사업을 추진하면서 8천여만원의 대북공작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이런 의혹들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판명됐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자금 중 1억 2천만원은 이현동 당시 국세청장에게 활동비 명목의 뇌물로 건네진 것으로 드러났다.
뒷조사 과정에 관여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 이 전 청장 등은 앞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아울러 업무에 불필요한 서울 시내 한 최고급 호텔 객실을 장기간 임차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원 전 원장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여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지시에 따라 여론 조작을 하는 '사이버 외곽팀' 40여개를 운용하는 데 국정원 예산 65억원을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다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밖에 정치인을 '제압'하는 방안 등이 담긴 정치공작 문건을 작성하거나, 총선·대선에서 당시 여권 승리를 도울 SNS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에게 특수활동비 수억원을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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