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유죄' 인정…"미필적 고의 인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내연녀의 5살짜리 아이를 폭행해 시력을 잃게 한 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살인미수 및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 친모 최모(36·여)씨도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이씨는 2016년 10월 전남 목포 최씨의 집에서 최씨의 아들 A(당시 5세)군을 폭행해 광대뼈 주위를 함몰시켜 시력을 잃게 하는 등 같은해 7∼10월 8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친모 최씨는 A군이 수차례 눈의 출혈과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이씨에게 아동학대중상해죄와 별도로 살인미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지가 쟁점이 됐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짐작할 수 있는데도 그런 결과가 발생하도록 놔두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폭행을 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다.
1심은 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나머지 학대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학대행위 자체가 살인에 버금간다며 양형기준 상한인 13년보다 무거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폭행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예견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미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양형기준을 상회한 형량이 선고된 만큼 징역 18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죄를 인정하면서, 지난달 30일 집단폭행으로 피해자를 실명하게 한 광주 집단폭행 사건에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앞서 경찰은 가해자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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