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바이오 감리위 속기록 남길 것"

입력 2018-05-15 14:37   수정 2018-05-15 14:55

금융위 "삼성바이오 감리위 속기록 남길 것"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약속…참여연대 요구 일부 수용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는 15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의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감리위가 자문기구이므로 속기록을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해 남겨두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참여연대가 기자간담회에서 감리위원 명단을 전원 공개하고 회의 내용은 녹취해 차후 국회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저에게 외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되, 중심을 잡고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이 공명정대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 위원장과 증선위원장인 저는 이번 사안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 제척, 충분한 의견 청취 등을 약속한 대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이슈를 포함해 모든 쟁점을 살펴보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위원들이 감리위와 증선위 시스템 안에서 차분하게 안건을 검토하고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균형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위원회의 취지를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감리위는 회계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증선위를 자문하는 기구이며 증선위는 불공정거래 조사나 기업회계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와 관련해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제재수준을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그러나 증선위가 최종 결정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추가로 다툴 수는 있다.
현재 김학수 증선위원이 감리위원장이고 김용범 부위원장은 증선위원장이다.
참여연대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감리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회의 내용의 녹취도 요구했다.
특히 감리위원장인 김학수 증선위원이 2015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을 역임하며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을 주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감리위 배제를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외부감사법 개정 등 대대적인 회계개혁 작업이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회계부정에 대한 엄정한 심판은 회계개혁에 대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치를 엄중하게 하는 만큼 그 결정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회계개혁의 성공과 제재의 공정성 확보를 이루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고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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