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임범석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문건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63·농업)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만든 전단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가치판단 또는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제기된 여러 의혹을 일반인들도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와 같은 의혹이 존재한다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 허위사실을 실제 사실인 것처럼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15년 2월 경북 영양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정윤회 염문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사고 때 박 전 대통령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전단 500여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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