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3)씨에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6시 6분께 서귀포시 대포동 해변에서 중문동 중문초등학교 정문까지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접촉사고까지 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8년부터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실형을 살기도 했다.
송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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