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첫타자' 반포현대, 예상액 1억4천만원

입력 2018-05-15 16:56   수정 2018-05-15 22:21

재건축 부담금 '첫타자' 반포현대, 예상액 1억4천만원
서초구청, 조합에 통지…조합 예상액보다 2배 많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이후 부담금을 내게 될 첫 재건축 아파트단지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가 예상 부담금으로 1인당 1억3천569만원을 통지받았다.
15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이날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예상 부담금 규모를 통보했다.
반포현대의 부담금 산정액은 향후 재건축 단지들에 부과될 부담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데다 첫 통보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아왔다.
앞서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일 서초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850만원 수준의 예상 부담금을 써냈다. 이에 서초구청이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며 서류를 돌려보냈고, 조합은 열흘만인 지난 11일 1인당 7천157만원으로 산정한 예상 부담금을 다시 제출했다.
구청이 통지한 부담금은 이보다 2배가량 많은 것이다.
이상근 서초구 주거개선과장은 "부담금 예상액은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산출했다"며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 가액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 준공 때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조합원 1인당 재건축으로 얻는 평균이익이 3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부담금이 면제된다. 평균이익이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일 경우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가 부과된다.
이익금이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라면 기본 부담금 200만원에 더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가 부과된다. 7천만원 초과∼9천만원 이하는 기본 부담금 600만원에 더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가 부과된다.
9천만원 초과∼1억1천만원 이하는 기본 부담금 1천200만원에 더해 9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가, 1억1천만원을 초과하면 기본 부담금 2천만원과 1억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강남 4구 1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 추산해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을 4억4천만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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