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티로봇 "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피신청"

입력 2018-05-15 17:06  

디에스티로봇 "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피신청"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디에스티로봇[090710]은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유한회사가 회계장부, 서류 열람 등사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별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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