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성폭력 실태 현장점검…14명 형사입건

입력 2018-05-16 06:00  

이주여성 성폭력 실태 현장점검…14명 형사입건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여성가족부는 4월 한 달간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에 대한 현장점검과 보호지원활동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주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농촌이나 서비스업 근로현장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총 16건 22명을 적발하거나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형사입건 14명, 피해자 구호 3명, 보호지원 5명 등이다.
결혼, 일자리, 유학 등으로 국내 체류 중인 이주여성들이 폭력과 차별에 취약해 이번 점검을 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배영일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장은 "이주여성은 체류신분이나 언어 등의 문제로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며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업 속에 정기적으로 현장점검과 보호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ub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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