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상소기구 美 보잉사 승소 확정…보복관세 부과 가능성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에어버스에 지속해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세계무역기구(WTO) 상소 기구가 15일(현지시간) 판정했다.
2심제인 무역분쟁에서 상소 기구의 판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날 판정은 제소와 맞제소가 얽혀 14년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보잉과 EU 에어버스의 분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잉사는 이날 판정을 환영하면서 EU가 에어버스에 그동안 지급해왔던 보조금 22억 달러(2조2천억원·보잉사 추산)에 맞먹는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트럼프 행정부를 위한 '중요한 승리'라며 상소 기구 판정을 반겼다.
미국 정부와 보잉사가 상소 기구 판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분쟁이 확실히 마무리되지는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미국은 WTO에 구체적인 보복 대상의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데 EU가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몇 가지 사안에서 보잉사가 손해를 봤다는 미국의 주장이 기각됐다면서, WTO가 보복 대상을 정할 때 이런 점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이번 판정이 보조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WTO 규정을 준수하도록 즉각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EU와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2004년 WTO에 제소했다. WTO 패널은 2011년 1심에서 EU와 4개국에 보조금 프로그램을 중단하라고 판정했다.
14년에 걸친 분쟁에서 일단 미국과 보잉사가 이겼지만, EU가 맞제소한 사건의 판정이 아직 남아 있어 향후 무역 보복 조치 등을 예상하기는 아직 이르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미국에서 보잉사에 대한 공공 재정 지원이 광범위하게 지속해서 이뤄져 왔다고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상소 기구 판정을 앞둔 13일 전망 기사에서 "이미 보복관세와 이란핵협정 탈퇴 문제로 골이 깊어진 미국과 유럽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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