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석 응모에 45명 신청…추첨 없이 모두 당첨 간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오는 23일 시작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을 앞두고 16일 서울중앙지법이 진행한 법정 방청권 추첨에 애초 배정된 좌석보다 적은 수의 사람이 응모했다.
법원은 이날 대법정 전체 150석 중 일반인에게 할당된 좌석 68석 배정자를 뽑기 위한 응모 절차를 진행했으나 신청자가 45명에 불과해 추첨 없이 모두 방청권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을 앞두고 진행된 방청권 추첨에 525명이 몰려 7.7대 1의 경쟁률을, 올해 3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방청권 추첨에 99명이 몰려 3.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방청권 추첨 당시에는 추첨장 입구부터 늘어선 대기 줄이 복도를 따라 건물을 돌아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이날은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응모가 시작된 이후 사람들이 줄을 서는 장면을 볼 수 없었다.
결국, 응모 마감 시각에 법원에서 "미달이 난 관계로 모든 분이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른 일로 법정 근처를 지나가던 한 남성이 사람 없는 대기선에 카메라 플래시만 터지는 광경을 보고는 "이명박(재판)이에요?"라고 물은 뒤 '즉흥적으로' 법정에 들어가 응모했다가 방청권을 받아간 사례도 있었다.
다만 한산한 풍경과 달리 이 전 대통령 재판을 직접 보겠다며 찾아온 이들의 마음은 진지했다.
서울에서 온 김중열(57)씨는 "전무후무한 국가의 대사건이고, 조사가 진행될수록 드러난 것이 많아 국민에게 '분노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응모가 시작되자마자 법정을 찾은 유창현(19)씨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라 호기심에 찾아왔다"며 "줄이 길 거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방청권은 23일 재판 시작 30분 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입구 앞에서 받을 수 있다. 재판 시작 시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법원은 시간이 정해지는 대로 홈페이지에 별도 고지할 예정이다.
방청권을 받으려면 본인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을 지참해야 한다.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할 수 없다. 반드시 본인 신분증과 함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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