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코픽스 공시오류로 47만여 명, 이자 16억 원 더 냈다"

입력 2018-05-16 14:00  

감사원 "코픽스 공시오류로 47만여 명, 이자 16억 원 더 냈다"
"부정대출 위험군에 대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심사 강화"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COFIX·주택대출 기준금리) 공시오류로 주택대출자 47만여 명이 16억6천여만 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 위험요인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16일 공개했다.


대표적인 주택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국내 8개 은행의 상품별 금액·금리를 기준으로 산출해 공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가 2012년 8월 기준 코픽스를 잘못 공시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같은 해 10월 코픽스 산출 기초자료에 대한 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코픽스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 방안을 통해 코픽스 공시 적정성을 점검하는 은행연합회 내부 검증절차는 마련됐지만, 외부검증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2015년 2월에도 코픽스 공시오류가 있었다.
감사원은 2012년∼2017년 10월까지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코픽스를 점검한 결과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가 1.77%에서 1.78%로 0.01%포인트 높게 공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공시오류로 인해 은행·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저축은행이 대출자 47만1천953명으로부터 16억6천여만 원의 이자를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연합회는 감사가 시작된 작년 11월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를 0.01%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공시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코픽스 등 공시오류로 이자를 과다하게 받은 금융기관이 돌려주도록 지도하는 한편, 공시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증절차를 추가하는 등 코픽스 산출ㆍ공시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업무를 하면서 채권보전조치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 등 부정대출 위험군에 대해서는 질권(質權)설정 등 채권보전조치를 하고 보증을 서줘야 하는데, 주택금융공사는 채권보전조치를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운영했다.
이로 인해 전체 전세자금보증 중 채권보전 조치된 금액이 3.7%에 불과하다.
감사원은 주택금융공사가 2015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대출자를 대신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물어준(대위변제) 2만3천여 건 가운데 대출자가 1년 미만 재직자인 2천988건의 사기대출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신고소득ㆍ직장보험ㆍ전입신고가 모두 없거나 3개월 안에 상실돼 위장취업ㆍ허위 전세계약 등 사기대출 혐의가 짙은 417건(271억 원)을 확인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보증채무 이행심사 시 부정대출 의심 사건이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해야 함에도, 지금껏 고소·고발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실제로 수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가 최근 3년간 채권보전 조치한 대위변제 중 19건(12억 원)은 전세계약 종료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손 놓고 있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주택금융공사 사장에게 부정대출 위험군에 대한 보증심사를 철저히 해서 채권보전조치를 하고, 부정대출 혐의가 짙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하라고 통보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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