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파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군 당국이 설정해놓은 비행금지선 북쪽에 있는 최전방 지역 경작지에서도 농업용 방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파주시는 15일 육군 1사단과 해당 지역에서 농업용 방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협약을 맺었다.
앞서 파주시는 올해 3월 육군 9사단과도 협약을 맺었다.
비행금지선은 우리 군 항공기의 월경과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해 군사분계선(MDL) 남쪽 5노티컬마일(9.3㎞)에 설정된 선으로, 유엔사령부 규정 등에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강화도, 교동도, 경기도 파주시 등 비행금지선 북쪽 지역 농민들은 농업용 방제 드론을 띄울 수 없어 농약 살포기를 경운기나 트랙터에 부착해 살포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접경지 주민들은 지난해 합동참모본부에 '농업용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민원을 냈고, 합참은 농업용 방제 드론의 전파 통달 거리가 1㎞ 이내이고 자동 항법 제어 기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MDL을 넘어갈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엔사령부 규정상 비행금지선 북쪽 지역에서 농업용 방제 드론 운용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난해 7월 유엔사에 규정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엔사는 지난해 말 합참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고 합참과 유엔사는 규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비행금지선 이북지역에서 농업용 드론사용에 대한 규제를 요구했던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신호범 이장은 "광역방제기의 접근이 쉽지 않아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가 힘들었다"며 "드론을 활용해 적은 인원으로 병해충 방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비행금지선 북쪽에서) 농업용 방제 드론 운용 시 관할부대 사전 통보, 운용 고도 제한, 촬영용 카메라 제거, 현장 통제요원 운용 등 통제에 따라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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