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단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 연장…생존권 보장"

입력 2018-05-16 15:43   수정 2018-05-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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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견단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 연장…생존권 보장"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전국 육견 종사자 모임인 한국육견단체협의회는 16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을 연장하는 등 육견 농가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육견단체협의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어려움을 없애야 할 국회의원이 농민의 생존권을 강탈하고 실업자로 몰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안에 '개'가 배제된 것과 관련해 "농민의 삶의 자리를 빼앗고 농민의 일터를 짓뭉개고 있다"고 반발했다.
가축분뇨법 시행으로 적법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는 '무허가' 축사로 규정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중지 및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법이 시행되면 대거 '무허가' 신세로 전락한다며 법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촉구해 왔다.
또 이들은 음식물 잔반을 가축에게 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돼 개 사육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육견인 약 300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결의대회 현장에 나타난 동물단체 회원들과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도 했다. 또 국회 방향으로 행진하려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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